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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실시 (2)

빅피그 2022. 3. 5. 17:27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실시

 

지난 포스팅에서 6월 10일부터 실시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 실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 실시에 앞서 체크사항이나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1. 표준 용기 가이드라인 있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표준화된 일회용 컵을 도입해야 한다. 업체마다 일회용컵 재질이 PS(폴리스티렌),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으로 제각각인 데다, 로고·눈금선이 인쇄돼 있어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업체들은 환경부가 표준 용기의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주지 않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달라지는 일회용 컵에 맞춰 음료 레시피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거다.

 

사실일까. 환경부의 설명은 다르다. 환경부 측은 지난 114일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재질을 PET로 일원화하고, 표면에 로고·눈금선 등의 인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종이 일회용 컵의 경우엔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를 15% 미만으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거 시 일회용 컵이 잘 겹치도록 최소 표준 규격(플라스틱 컵 기준 밑면 지름 48이상·윗면 지름 90이상·높이 102이상)을 지정했다. 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표준 규격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일회용 컵의 최소 규격을 발표하고, 그에 맞춰 업체가 자율적으로 일회용 컵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일회용 컵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참고: 그럼에도 환경부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존 일회용 컵의 재고나 새 일회용 컵 제작 기간을 감안해 적어도 지난해엔 표준용기를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2. 보증급 지급관리 시스템 완비했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중심에는 보증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있다.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일원화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담당하는 곳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다.

 

예컨대 소비자가 음료를 구입하면 일회용 컵에 바코드 스티커가 붙어 제공된다. 반납 시 매장 포스기기에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된다. 반환 보증금은 현금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매장~보증금 시스템~금융회사’ 매장~보증금 시스템~금융회사’ 간 전산처리를 거쳐 앱을 통해 빠르게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는 거다. 그런데 업체들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보증금 지급관리 시스템인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시스템만 개발한다고 해서 점포마다 각기 다른 포스기기와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우가 아니다. 환경부 측은 보증금 지급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앱 등은 3월 중 개발이 완료된다면서 “4~5월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증금 관리주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지난해 10월에야 신한은행과 보증금 관리 시스템 및 소비자 전용 보증금 앱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장 6월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촉박한 일정임에 틀림없다.

 

3. 수거 시스템 완비했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원활히 굴러가기 위해선 안정적인 수거 시스템도 중요하다. 일회용 컵이 제때 수거되지 않으면 매장에서 보관 문제나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는 점포가 44만여 개 가까이 되는데, 수거업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전국 폐기물 수거업체는 5206(서울 195)에 달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있다. 더구나 그중엔 규모가 영세한 업체가 적지 않아 일회용 컵 수거까지 병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 곳이 많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수거업체를 확보하지 않았다.

 

환경부 측은 “3월부터 수거업체 지원을 받을 것이라면서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회용 컵 수거업체는 신고제로 운영해 업체 풀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말대로 수거업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4. 가맹점 지원 체계 구축했나?

 

프랜차이즈 업체가 내세우는 또 다른 고민거리 중 하나는 가맹점 지원(개당 4)’ 방안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면, 수거·ㆍ재활용 업체에 처리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일거리가 늘어나는 가맹점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필요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씻어서 보관하기 위해선 세척 기기나 별도의 세척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줄 건지, 본사와 가맹점이 어떻게 분담해야 할 건지에 정해진 바가 없다.” 환경부는 “(지원을 하는 게 맞지만) 최소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들 도입하는 건 일회용컵 회수·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환경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런 만큼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건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 부문에는 무인 회수기 등을 설치해 지원할 것이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취지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판매자에게 수거·재활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회용 컵은 유리병, 금속캔, 종이팩 등과 달리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환경부의 지원을 바라봐선 안 된다는 거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환경부의 제도 준비가 늦어져 초기 혼란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업자(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선 안 된다. 수거 체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보증금만 받아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것까지 사업자의 몫이다.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건 부가가치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업체 모두 늦은 준비’ ‘뒷짐 대응이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사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가장 큰 짐을 져야 하는 건 결국 자영업자다. ‘세계 최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연 실효성 있게 잘 정착할 수 있을까? 6월이 되어보면 알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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